[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지 안에 공지를 마련토록 규정한 현행법의 내용에서 불명확한 공지 내 설치 가능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해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이격거리 기준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 안의 공지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옥외 영업을 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이 모호해 영업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58조제2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지 안에 공지를 마련토록 규정한 현행법의 내용에서 불명확한 공지 내 설치 가능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해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이격거리 기준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 안의 공지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옥외 영업을 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이 모호해 영업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58조제2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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