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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위한 입법 추진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10-14 10:22:22 · 공유일 : 2016-10-14 13:02:01


[아유경제=김민 기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회부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지난달(9월) 29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 등은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로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됐고,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전국에 총 567㎢ 면적의 택지(381만 호)가 공급됐으며, 이는 그동안 공급된 전국의 공공택지 998.1㎢의 약 56.8%를 차지해 저렴하고 대규모의 택지 및 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면서도 "그러나 2014년 주택보급률이 103.5%에 이르러 절대적인 주택 부족이 해소됐고,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저성장 등으로 이전과 달리 대규모 택지ㆍ주택 수요가 크게 감소해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대규모 개발에서 중소 규모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현재에는 전국의 공공택지가 과잉 공급돼 여유 물량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장기간 택지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며, 아울러 최근에는 이미 지정된 지구에 대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공공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공공택지 및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토지 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안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의거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해 종전의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 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4년 9ㆍ1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사항이며, 공공택지 공급 축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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