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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하는 기간 지났다고 무조건 법정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법제처 “일정 기간의 경과가 곧 구조적 결함 의미하는 것 아냐”… 법 개정 필요성 지적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0-14 10:28:12 · 공유일 : 2016-10-14 13: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면 그로써 곧 법정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법제처는 지난달(9월) 23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그로써 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같이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이라는 요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후자에만 해당하면 되는지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의 문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법률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요건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같은 전제하에 법제처는 "그런데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해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비례해 건축물이 노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법제처는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4년 전 도시정비법 개정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도 다뤘다.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에서 `철거가 불가피한` 부분이 삭제됐는데, 여기에서 `구조적 결함`의 요건까지 삭제하는 내용으로 회부된 개정안에 대해 해당 안과 같이 건축물의 노후화 여부만을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노후화는 했지만 관리 상태가 양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건축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국회 심사 과정의 지적을 재차 살핀 것이다.
나아가 법제처는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는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은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로써 법정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빼먹지 않았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ㆍ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기간 요건`과 별도의 요건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단계에서 각 호나 목으로 구분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률 단계에서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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