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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승으로 인한 환매 금액 협의 불성립 시 증액 청구 규정은 ‘합헌’
헌재 “토지보상법 제91조제4항 ‘환매권’ 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10-14 11:04:36 · 공유일 : 2016-10-14 13:02:0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 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9월) 2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및 같은 법 제91조제4항(환매권) 중 `지가 상승 시 환매 금액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한 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 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위헌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토지보상법 제48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같은 법 제91조4항에 대해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심판 청구인들은 A 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 대지의 단지 조성 등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회사이다. 앞서 이 사건 사업 대지는 1999년 11월 2일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됐고, B사는 2002년 4월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했고 결국 2010년 7월 20일 이 사건 사업 대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고, B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도 취소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B사를 상대로 각 부동산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B사는 앞선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13년 11월 20일 청구인들을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91조제4항에 의한 `환매 금액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청구인들은 B사를 상대로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1459(본소), 2014가합101746(반소)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반환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토지보상법 제48조 및 제91조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14년 8월 22일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 2014년 9월 19일 이 법률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헌재는 "원상회복 청구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선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조항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5년 7월 21일 93헌바46 결정 참조). 하지만 이 사건 원상회복 청구 조항(제48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소유자 또는 승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한다`)은 그 문언상 토지가 `사용`된 후 반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고, 당해 사건과 같이 토지가 `취득`된 후 환매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증액 청구 조항의 입법 취지는 환매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환매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환매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조항이 환매 목적물인 토지의 가격이 통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넘어 현저히 상승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환매 금액의 증액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환매권의 내용에 반드시 토지가 취득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가 누렸을 법적 지위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발 이익은 토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환매권자가 증액된 환매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증액 청구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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