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 요인이 돼 왔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자체 회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지난 18일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투명성 미흡 및 교육청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적기 미전출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토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자체의 부담분을 일반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부담금의 5/100에서 3/100으로 조정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10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ㆍ도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 매입비를 적기에 전출 받게 돼 학교 적기 신설 및 지방 교육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 요인이 돼 왔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자체 회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지난 18일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투명성 미흡 및 교육청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적기 미전출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토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자체의 부담분을 일반회계와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부담금의 5/100에서 3/100으로 조정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10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ㆍ도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 매입비를 적기에 전출 받게 돼 학교 적기 신설 및 지방 교육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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