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예다움 웨딩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총 1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도급계약 결의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결의의 건` ▲제5호 `현금청산 대상자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6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7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8호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 사항 및 분양 조건 이사회 위임의 건` ▲제9호 `보류지 처분에 대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10호 `분양보증계약 체결 및 분양보증서 발급에 관한 결의의 건` ▲제11호 `이주비ㆍ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등 지급의 건` ▲제12호 `이주 시기 결의 및 이주비용 등 사업비 지출 및 미이주자 손해배상청구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조합원 수가 75명이며 계획세대수가 408가구로 일반분양분이 많다"며 "이번 총회를 무사히 마쳐 일반분양을 향해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20일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예다움 웨딩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총 1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시공자 도급계약 결의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결의의 건` ▲제5호 `현금청산 대상자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6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7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8호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 사항 및 분양 조건 이사회 위임의 건` ▲제9호 `보류지 처분에 대한 이사회 위임의 건` ▲제10호 `분양보증계약 체결 및 분양보증서 발급에 관한 결의의 건` ▲제11호 `이주비ㆍ주거이전비ㆍ영업보상비 등 지급의 건` ▲제12호 `이주 시기 결의 및 이주비용 등 사업비 지출 및 미이주자 손해배상청구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조합원 수가 75명이며 계획세대수가 408가구로 일반분양분이 많다"며 "이번 총회를 무사히 마쳐 일반분양을 향해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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