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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 전 결함ㆍ하자 검수 의무화 추진
김경수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품질 관련 분쟁 해소 기대”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10-21 14:03:23 · 공유일 : 2016-11-01 13:03:33
공동주택의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리모델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하 검수단)의 운영을 의무화한다(안 제48조2).
검수단은 ▲공동주택 구조,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결함ㆍ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자문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적 개선 권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을 수행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검수단이 현장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사업계획 승인권자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 받은 시공자는 입주 예정자가 품질 검수와 관련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검수단의 구성 및 운영, 현장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되고 일부 규정은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공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곳까지 적용된다.
김 의원 측은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수많은 건축 자재와 복잡한 공정으로 이뤄진 공동주택의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검수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동주택의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리모델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하 검수단)의 운영을 의무화한다(안 제48조2).
검수단은 ▲공동주택 구조,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 ▲결함ㆍ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자문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적 개선 권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을 수행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검수단이 현장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사업계획 승인권자 및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 받은 시공자는 입주 예정자가 품질 검수와 관련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검수단의 구성 및 운영, 현장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되고 일부 규정은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공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곳까지 적용된다.
김 의원 측은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수많은 건축 자재와 복잡한 공정으로 이뤄진 공동주택의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검수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