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규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한 뒤 이주를 위한 조합원 신탁등기 준비에 착수했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오는 11월 중순에 나올 예정으로 조합은 원만한 이주를 위해 조합원 신탁등기를 위한 서류 접수에 들어갔다. 신탁등기를 하는 것은 건물 멸실 및 이주비 대출, 철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3주간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원만하게 조합원 신탁등기를 마칠 경우 오는 12월 초 이주를 개시해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64(부림동) 일대 8만4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6.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15개동 1317가구(일반분양 5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7-1단지(재건축)가 이주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규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한 뒤 이주를 위한 조합원 신탁등기 준비에 착수했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오는 11월 중순에 나올 예정으로 조합은 원만한 이주를 위해 조합원 신탁등기를 위한 서류 접수에 들어갔다. 신탁등기를 하는 것은 건물 멸실 및 이주비 대출, 철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3주간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원만하게 조합원 신탁등기를 마칠 경우 오는 12월 초 이주를 개시해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64(부림동) 일대 8만4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6.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15개동 1317가구(일반분양 5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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