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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은 공공의 몫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10-28 12:32:57 · 공유일 : 2016-11-01 13:06:28


A사업지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고, 공원의 면적을 축소하고자 한다. 도로는 신규 도로 개설 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며, 공원은 위치 변경 및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으로 나눌 수 있고,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일하게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제5항].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라 할 수 있다.

법에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등을 나열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따라서 A사업지의 정비계획의 변경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가를 따져 봐야 한다.

A사업지는 도로와 공원의 위치를 변경하고, 공원의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됨과 동시에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경미한 변경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변경권자는 절차를 생략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즉 정비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경권자는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대해석 해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절차를 적용하려 하고, 심지어 기존에 처분을 한 사항까지 추가로 논의를 해 보완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변경권자는 사례에서의 정비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절차를 생략해야 하며,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의 협의도 변경 사항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으로서 법 적용에 있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기존에 한 행정처분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경권자는 정비사업지에서 제안한 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해 통제의 잣대를 들이대 규제를 하려는 행태를 보여주고, 심지어 보완 조치에 기존의 처분을 부정하는 사항까지 포함해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경권자가 보완 조치한 사항은 정비사업지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 고민 없이 처분을 한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에 A사업지의 정비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변경권자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정비계획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거쳐야 절차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고, 담당자는 경미한 변경은 모든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경미한 변경이지만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경험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와 변경권자와의 법 해석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관할 기관은 정확한 답변을 주기보다는 변경권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법 해석을 받아 내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심지어 변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질의를 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해석해, 사소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법 해석에 있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해 반대로 규제를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변경권자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처리 기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권자가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주무 부서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다만 세대수가 증가한다거나 도로를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 협의할 수도 있지만,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유관 기관의 협의는 필요 없으리라 본다.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관련 부서의 협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주무 부서에서 관련 부서 회의를 소집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변경권자가 그렇게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변경권자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협의에 국한해야 한다. A사업지의 도로 변경이 일부 구간에 한정하는 경우 도로 변경의 타당성을, 공원이 축소되는 경우는 주무 부서에서 타당성을, 그리고 공원의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주무 부서에서 법 적용의 타당성만 검토하면 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지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면 관련 부서는 상식 이상의 기일을 소모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신청권자를 난감하게 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권자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가를 우선 판단해야 하고,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모든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 그리고 절차를 생략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뿐이라 생각되어지는 바, 만약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서류 심의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변경은 변경권자인 공공의 몫인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준다면 작금과 같은 정비사업지의 총체적 위기는 최소화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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