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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이해관계인 권익 보호 위한 입법 돌입
김현아 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10-28 12:35:33 · 공유일 : 2016-11-01 13:06:39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착수됐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취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해 지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사전 의견 청취 방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이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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