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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주는?
법제처 “특정 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 이를 조례로 규율 못 해”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10-28 12:36:22 · 공유일 : 2016-11-01 13:06:41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 및 총 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논쟁에 법제처가 종지부를 찍었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과 `총 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경관법」 제26조제1항은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제1호)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제2호) ▲그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바탕으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및 하천시설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를 이미 법령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에서 그 심의 대상이 되는 총 사업비의 규모를 달리 정해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 법제처는 먼저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기반시설 사업의 입법 연혁을 살폈다. 그 결과 법제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그 대상 및 규모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2013년 8월 전부 개정된 「경관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제1호),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제2호),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제3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제4호)을 규정하고, 경관 심의 제도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제1호),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제2호) 및 그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관법」 제26조제1항의 입법 연혁과 경관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등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규모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외에 「경관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규모를 위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특정 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이를 규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앞선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자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로 규율하려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의 법령이 그 규정에 의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로서 각 자치단체가 이를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로 해당 사항을 규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경관법」 제26조제1항에서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및 하천시설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등에 근거해 경관심의를 시행했던 점을 고려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함으로써 이를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를 이미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에서 그 심의 대상이 되는 총 사업비의 규모를 달리 정해 경관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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