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을 철거해 지역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인가권자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조제11호가목, 같은 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경기 수원시에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해 인가권자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따르지 않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철거해 같은 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같이 해석한 이유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갖췄는지 여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또한 지역주택사업 예정 대지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요건 및 절차에 저촉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의 인가권자는 「주택법」에 따른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해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5년 12월 12일 선고 94누12302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역주택사업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공동주택의 전면 철거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철거가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주택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사업 방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후 기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해 철거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점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시 사업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한지까지 검토할 것을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 시 그 과정에서 사업 진행의 지체, 토지 매입비용 증가, 소유권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사업 방식이 반드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편하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식, 재건축사업을 우외한 탈법적인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근거 법령, 사업 주체, 조합원 자격, 사업 대지 매입 요건 등 사업 추진 절차가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 방식으로서 어느 하나의 방식이 다른 하나의 방식을 배제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박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을 철거해 지역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인가권자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조제11호가목, 같은 법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경기 수원시에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해 인가권자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따르지 않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철거해 같은 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같이 해석한 이유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갖췄는지 여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또한 지역주택사업 예정 대지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요건 및 절차에 저촉돼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의 인가권자는 「주택법」에 따른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해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5년 12월 12일 선고 94누12302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역주택사업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공동주택의 전면 철거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철거가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주택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사업 방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후 기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해 철거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할 수 있는 점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시 사업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한지까지 검토할 것을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 시 그 과정에서 사업 진행의 지체, 토지 매입비용 증가, 소유권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사업 방식이 반드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편하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방식, 재건축사업을 우외한 탈법적인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근거 법령, 사업 주체, 조합원 자격, 사업 대지 매입 요건 등 사업 추진 절차가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 방식으로서 어느 하나의 방식이 다른 하나의 방식을 배제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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