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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 변경인가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법제처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만으로 가능”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0-28 12:37:06 · 공유일 : 2016-11-01 13:06:43


정비사업 조합장이 바뀌었을 때 그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3일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는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을 할 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에는 단서 조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이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도시정비법령에 정해진 `경미한 사항`도 함께 살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그 사항이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서는 `조합 임원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조합장의 변경은 `조합 임원의 변경`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리기 위해 법제처는 관계 법령을 두루 살폈다.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조합장 변경 시 수반돼야 할 변경인가`의 성격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 괄호 부분에서 조합장의 변경 시 일반적인 경미한 변경 사항의 경우와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장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합장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이기는 하나 그 변경 시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말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조합 임원 선임 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라 총회 의결만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의 입법 연혁도 다뤄졌다. 법제처는 이를 살피면서 "2009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1679호로 현행과 같이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단순히 조합장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한다고만 규정했는데 2009년 개정 당시 조문별 개정 이유서에서는 그 개정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합장의 변경 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조합장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개정 후에도 이 점은 동일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도 다뤘다. 법제처는 "해당 서류로서 창립총회에서 임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설립인가 신청 시 임ㆍ대의원이 선임돼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조합장을 포함한 임ㆍ대의원이 선임돼 있지 않은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한 규정"이라면서 "그렇다면 조합 설립 시 필수적 인가 사항이 아닌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조합 설립 후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8호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 외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와 동일하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를 종합해 법제처는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조합장의 변경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과 단서 중 어느 부분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며 조합설립인가 사항 변경과 관련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절차 및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조합장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변경인가를 요하는지 여부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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