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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흥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가시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0-31 17:54:06 · 공유일 : 2016-11-01 13:07:43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 신흥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용석)은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369명 중 213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의장을 맡은 김용석 조합장은 "조합 집행부는 2015년 7월 24일 사업시행인가 후부터 맘 편히 쉰 날이 없을 정도로 월차, 연차 등 모든 휴가를 반납하고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등 발 빠른 사업 속도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조합원 들께서도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등기 등 각종 서류 제출, 이주, 예치금 납부 등에 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지금 당장 일반분양을 한다면 3.3㎡당 1700만 원 이상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좋은 시장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의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찬성 2052표, 반대 18표, 무효ㆍ기권 62표)` ▲제2호 `정관 변경의 건(찬성 2030표, 반대 37표, 무효ㆍ기권 65표)` ▲제3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찬성 2015표, 반대 53표, 무효ㆍ기권 64표)` ▲제4호 `2016년, 2017년 연간 자금 집행 계획 승인의 건(찬성 2004표, 반대 65표, 무효ㆍ기권 63표)` ▲제5호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결의의 건(찬성 2051표, 반대 17표, 무효ㆍ기권 64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진행된 통보8차공원아파트 관리단 집회에 상정된 안건 4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관리단집회 의장 선출의 건` ▲제2호 `입주자대표회 업무 조기 인수의 건` ▲제3호 `관리소장 등 인건비 지급의 건 등` ▲제4호 `미납 관리비 처리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총회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마무리 도면 작업을 거쳐 다음 달(11월) 중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조합원 분양 변경 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89(신흥동) 일대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78%,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40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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