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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계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1-03 15:11:21 · 공유일 : 2016-11-03 20:02:10


서울 노원구 월계4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10월) 27일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구보를 통해 월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길)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5일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월계동 672 일대 2만37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46%, 용적률 168.9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9층 공동주택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3일 김영길 조합장은 "공정률이 85% 이상 수준을 보여 201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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