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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대신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시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1-03 15:16:45 · 공유일 : 2016-11-03 20:02:15


부산광역시 서대신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10월) 27일 부산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서대신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수일)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그달 31일부터 이달 30일 오후 5시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변경 내용은 건축면적(5511㎡→5507㎡), 총면적(12만4235㎡→12만4285㎡), 건폐율(15.73%→15.72%) 및 보류지 평형(전용면적 84㎡A 1가구→84㎡B 1가구), 조합원ㆍ일반분양 평형(전용면적 84㎡A ▲조합원 184가구→183가구 ▲일반분양 56가구→57가구, 84㎡B ▲조합원 15가구→16가구 ▲일반분양 132가구→131가구) 등이다.

3일 조합 관계자는 "오는 12월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을 진행하고 2017년 2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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