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 이후 주택 하나를 두 명이 함께 취득했더라도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꼼수인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의 주택 공동 소유자 중 1인에게 분양 주택 1가구를 공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2005년 8월 LH는 인천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고, 2012년 8월 보상에 착수했다. 민원인 A씨는 2008년 8월 이 구역 안 주택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지인과 함께 2인 공동 소유(지분 각 1/2)로 취득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분양 주택 공급 대상 여부를 심사한 LH는 올해 3월 A씨에게 분양 주택 공급 대상 부적격자로 통보했다. LH 측은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리해 취득하거나 소유권의 일부만 취득한 경우 분양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적격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단순히 2인 공동 소유로 일괄 승계해 취득했을 뿐, 필지를 분할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아 분양 주택 대상자 권리를 추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동 소유자 중 1인에게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공동 소유자 중 1인인 A씨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지만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 전부를 이전해 종전 소유자의 권리가 A씨 등 공동 소유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인 셈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새 권리자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종전 소유자가 공급 받을 예정이던 1가구를 공급 받는 것이므로 분양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편법인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방안이 `소유권의 일부만을 취득한 자`를 분양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 소유자가 분양권을 유지한 채 추가로 분양주택을 신청하는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해당 민원은 주택 소유자의 권리 `승계`와 `지분 쪼개기`에 대한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 이후 주택 하나를 두 명이 함께 취득했더라도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꼼수인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의 주택 공동 소유자 중 1인에게 분양 주택 1가구를 공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2005년 8월 LH는 인천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고, 2012년 8월 보상에 착수했다. 민원인 A씨는 2008년 8월 이 구역 안 주택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지인과 함께 2인 공동 소유(지분 각 1/2)로 취득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분양 주택 공급 대상 여부를 심사한 LH는 올해 3월 A씨에게 분양 주택 공급 대상 부적격자로 통보했다. LH 측은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리해 취득하거나 소유권의 일부만 취득한 경우 분양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적격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단순히 2인 공동 소유로 일괄 승계해 취득했을 뿐, 필지를 분할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아 분양 주택 대상자 권리를 추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동 소유자 중 1인에게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공동 소유자 중 1인인 A씨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지만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 전부를 이전해 종전 소유자의 권리가 A씨 등 공동 소유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인 셈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새 권리자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종전 소유자가 공급 받을 예정이던 1가구를 공급 받는 것이므로 분양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편법인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방안이 `소유권의 일부만을 취득한 자`를 분양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 소유자가 분양권을 유지한 채 추가로 분양주택을 신청하는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해당 민원은 주택 소유자의 권리 `승계`와 `지분 쪼개기`에 대한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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