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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원 출구전략 ‘활짝’… 「주택법」 일부 개정안 시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2-07 17:53:35 · 공유일 : 2016-12-07 20:02:10


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주택조합사업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공포됐다.

지난 2일 공포ㆍ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 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업무 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 업무 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진 사업 대지와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주택조합이 공동 사업 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 신고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시공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신고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공개 모집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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