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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람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법제처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6-12-23 15:08:15 · 공유일 : 2016-12-23 20:02:00


정비사업과 관련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11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 포함)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공람 시 의견 제출에 관하여 준용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3조제1항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지역의 개략적인 범위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주민 공람에 관하여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면서,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 포함)`으로,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을 심사해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먼저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해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내용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라고 밝히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을 할 때에도 사업시행계획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민으로 하여금 공람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제출된 의견을 처리하는 절차를 두되, 공람의 대상이나 의견 제출의 대상 기관 등 두 절차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준용`이라는 입법 기술을 사용해 사업시행계획 공람 시 의견 제출 절차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공람 시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해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후단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 포함)으로,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권자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람 대상을 `주민`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계획 공람 시 의견 제출 절차를 기본계획 공람 시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해 준용함에 있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아닌 `주민(세입자 포함)`으로 하고, 의견 제출의 대상 기관은 `시장ㆍ군수`가 아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바꿔 해당 규정을 적용하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며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 `주민(세입자 포함)은 제1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리기 위해 법제처는 `준용`과 `간주`의 정의를 두루 살폈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후단이 규정한 것은 `주민`의 범위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법령에서 사용되는 `본다`라는 문언은 `상태ㆍ모양ㆍ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기다`라는 뜻의 `간주`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 준용 규정에서 해당 문언이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준용 대상 규정이 준용하는 상황과 동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를 서로 맞춰주기 위해, 준용하고자 하는 규정의 문언 중에서 특정한 문언을 준용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 다른 문언으로 바꿔 읽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법제처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3조제3항에서 `주민`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개정해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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