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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신청 전 ‘종전 소유자’의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을까?
법제처 “승계되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포함 안 돼 불가능… ‘설립’ 규정과 ‘해산’ 규정은 달리 봐야”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12-23 15:08:33 · 공유일 : 2016-12-23 20:02:0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해산에 동의를 한 후 조합 해산 신청 전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해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1월) 22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2, 같은 법 제16조의2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에서 종전 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해당 토지 등을 양도 받은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라고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을 신청할 경우, 시장ㆍ군수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도시정비법 제10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종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추진위ㆍ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다목) 등은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히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며 "종전 소유자가 한 `조합 해산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인 조합 `설립` 규정과 정비사업의 중단 절차인 조합 `해산`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규율이므로 각각을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면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돼 정비사업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시키는 조합 해산 신청의 요건인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를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조합 해산 동의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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