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재개발 구역 안에 위치한 다른 조합원 소유의 주택을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했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2채의 주택을 수인(조합원과 제3자)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과 제3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11월) 22일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후 별개의 조합원 자격의 근거가 됐던 2채의 건축물을 조합원 간 주택 양도ㆍ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돼 조합원의 자격이 1개로 됐다가 이후에 다시 그 2채의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한번 소멸된 조합원 자격이 다시 되살아나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그 조합원과 제3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도해 이를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어떠한 경위로 취득했는지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살핀 뒤 "그 문언상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등의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이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단독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됐는데, 당시 입법 과정에서 해당 규정으로 인해 투기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양수인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의안 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투기의 목적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 후 별개의 조합원 자격의 근거가 됐던 2채의 건축물을 조합원 간 주택 양도ㆍ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돼 조합원의 자격이 1개로 됐다가 이후에 다시 그 2채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 한번 소멸됐던 조합원 자격이 다시 살아나서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법제처는 앞선 해석과 같이 답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조합원과 제3자가 각각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재개발 구역 안에 위치한 다른 조합원 소유의 주택을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했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2채의 주택을 수인(조합원과 제3자)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과 제3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11월) 22일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후 별개의 조합원 자격의 근거가 됐던 2채의 건축물을 조합원 간 주택 양도ㆍ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돼 조합원의 자격이 1개로 됐다가 이후에 다시 그 2채의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한번 소멸된 조합원 자격이 다시 되살아나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그 조합원과 제3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도해 이를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어떠한 경위로 취득했는지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살핀 뒤 "그 문언상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등의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이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단독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됐는데, 당시 입법 과정에서 해당 규정으로 인해 투기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양수인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의안 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투기의 목적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 후 별개의 조합원 자격의 근거가 됐던 2채의 건축물을 조합원 간 주택 양도ㆍ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돼 조합원의 자격이 1개로 됐다가 이후에 다시 그 2채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 한번 소멸됐던 조합원 자격이 다시 살아나서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법제처는 앞선 해석과 같이 답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조합원과 제3자가 각각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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