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조합 정관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11월) 7일 법제처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사유를 조합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가"라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판단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ㆍ감사의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살폈다.
그런 다음 법제처는 각 호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특성이 제각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규정된 결격사유 이외의 각기 다른 사정과 상황에 적용할 결격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각 호에서 다섯 가지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비사업의 추진 내용은 `각 조합별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비구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며,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도 모든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조합 임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제처는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지만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 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단 법률에서 정관으로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ㆍ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 근거를 도시정비법에서 찾았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가 `조합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이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이란 조합 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임을 위한 `자격 요건`도 이에 포함된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에 `결격사유`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설립목적, 즉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조합 정관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11월) 7일 법제처는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사유를 조합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가"라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판단에 앞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ㆍ감사의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살폈다.
그런 다음 법제처는 각 호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특성이 제각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규정된 결격사유 이외의 각기 다른 사정과 상황에 적용할 결격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각 호에서 다섯 가지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비사업의 추진 내용은 `각 조합별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비구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며,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도 모든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조합 임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제처는 `결격사유` 규정은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인정되지만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 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단 법률에서 정관으로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ㆍ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 근거를 도시정비법에서 찾았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가 `조합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이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이란 조합 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임을 위한 `자격 요건`도 이에 포함된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므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에 `결격사유`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조합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설립목적, 즉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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