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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시프트 외 행복주택 공급… 市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12-26 16:25:01 · 공유일 : 2016-12-26 20:02:12


앞으로 서울 재건축 단지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뿐만 아니라 청년층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이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1월 25일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현재 재건축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유형이 `시프트`로 한정돼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에는 시프트 공급 방식 확대(안 제8조제1항)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재건축사업 등으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안 제8조제2항)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6일 서울시 임대계획팀 김수영 주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재건축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제한돼 있는 점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시프트 매입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입주자에게 과도한 편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라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 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인수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래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처럼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 규정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사업만 묶어 뒀다 푼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이어 "시 입장에서는 시프트(20년)를 유지하기엔 문제가 많아 국민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주택(6년)을 공급해 서민층의 여러 세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선택"이라면서 "개정안은 다음 달(2017년 1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업계 한쪽에서는 일선 재건축 현장의 반발을 우려하며 이를 알고도 급격히 정책 전환에 나선 서울시의 `불통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조합에 대해선 이전과 같이 시프트만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재건축 구역에서 형평성 시비와 더불어 그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며 "특히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이번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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