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시 정비사업 이주 시기 조정에 장위4구역 ‘웃고’ 둔촌주공 ‘울고’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12-27 14:07:09 · 공유일 : 2016-12-27 20:01:49


서울시의 인가 시기 조정에 관내 두 정비사업지의 희비가 엇갈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이주 수요의 집중 발생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지 두 곳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 대상이 된 곳은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과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 등으로, 심의 결과 둔촌주공이 인가 시기 조정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이곳의 관리처분인가는 내년 5월 이후로 연기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당초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시는 둔촌주공이 근린 이주 성향이 높고 대규모 단지 이주로 강동구 일대에 주택 수급 불안정과 전월세난 등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가 예견되는 만큼 동절기와 봄 이사철이 끝난 이후인 그해 5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기 조정은 관련 조례상 조정 사유인 주택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이주 개시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 및 급격한 전월세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서 둔촌주공 조합은 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정 기간 이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의 이주계획에 따라 실제 이주가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규모 멸실이 발생해 주택 수급 불안정과 이로 인한 일시적 전월세난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위원회는 구체적인 시기 조정을 위해 권역 내 주택 수급과 매매ㆍ전세가격 변동율 외에도 이주 예정 물량, 단지 규모, 이사철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건들을 서민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위4구역은 인가 시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시행자 측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곳은 인근 정비사업 대상지와 이주 시기 분산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돼 시기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주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는 "장위4구역은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된 곳이며 뉴타운 특성상 원활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인접 구역과 사업 추진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는 점이 인정됐다"면서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집중 이주 시기가 2017년 하반기여서 그해 상반기까지 이주가 진행되는 인근 정비사업 대상지와 이주 시기 분산이 가능해 인가 시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시기 조정으로 둔촌주공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위례ㆍ미사강변 등 신도시, 고덕시영, 고덕주공4단지, 둔촌2동ㆍ성내동 등 강동구 및 주변의 주택 공급량이 충분해 인가 시기가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양`에서 `안정적 관리`로 전환되면서 일반분양 관련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인가 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 지연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주변 지역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선 정비사업 현장들을 위해 지자체가 그에 걸맞은 반대급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2월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5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조정 시기는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지 못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