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서울 시내 정비사업지들이 학수고대하던 바람이 현실화 조짐을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새누리당ㆍ울산 남구을)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시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법 제77조의4제7항 신설).
주목할 점은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및 사업대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하는 법적 근거인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삭제된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건축심의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 또한 여론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공공지원제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으로 평가 받아 현장의 불만은 여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상당수 조합원들은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뽑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
공공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서울 시내 정비사업지들이 학수고대하던 바람이 현실화 조짐을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새누리당ㆍ울산 남구을)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시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법 제77조의4제7항 신설).
주목할 점은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및 사업대행 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하는 법적 근거인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삭제된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건축심의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 또한 여론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공공지원제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으로 평가 받아 현장의 불만은 여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상당수 조합원들은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뽑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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