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안2구역(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부산 동래구(구청장 전광우)에 따르면 구는 지난 27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신문 강당 4층에서 수안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동래구 재개발 담당 직원, 수안2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해 해당 재건축 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이뤘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6만480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49% 용적률 280.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현황 존치가 불가피한 수안초등학교의 경우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상지 주변 현황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정비 필요성을 고려해 정비구역 경계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경미한 변경)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29일 동래구 건축과 재개발계 관계자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어 건축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 "구는 수안2구역 재건축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곳은 2013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경우 추진위구성동의서 징구에 나서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안2구역(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부산 동래구(구청장 전광우)에 따르면 구는 지난 27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신문 강당 4층에서 수안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동래구 재개발 담당 직원, 수안2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해 해당 재건축 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이뤘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6만480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49% 용적률 280.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현황 존치가 불가피한 수안초등학교의 경우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상지 주변 현황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정비 필요성을 고려해 정비구역 경계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경미한 변경)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29일 동래구 건축과 재개발계 관계자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어 건축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 "구는 수안2구역 재건축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곳은 2013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경우 추진위구성동의서 징구에 나서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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