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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안2구역 재건축 걸음마 뗐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위한 주민설명회 ‘성황’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12-29 14:52:21 · 공유일 : 2016-12-29 20:01:54


부산광역시 수안2구역(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부산 동래구(구청장 전광우)에 따르면 구는 지난 27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신문 강당 4층에서 수안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동래구 재개발 담당 직원, 수안2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해 해당 재건축 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이뤘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6만480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49% 용적률 280.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현황 존치가 불가피한 수안초등학교의 경우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상지 주변 현황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정비 필요성을 고려해 정비구역 경계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경미한 변경)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29일 동래구 건축과 재개발계 관계자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어 건축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 "구는 수안2구역 재건축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곳은 2013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경우 추진위구성동의서 징구에 나서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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