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년 유예`와 `국ㆍ검정 혼용` 카드를 꺼내든지 사흘 만에 행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강행해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일 교육부는 지난달(2016년 12월) 29일 국정교과서 적용을 1년 늦추기 위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 검정도서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수정(안)`은 이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아닐 경우 20일 이상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일주일 동안만 진행한 후 개정에 착수해 국정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다가 뒤늦게 1년 유예를 결정함에 따라 새 학기 학교 현장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단축시켰다.
그럼에도 새 학기 학교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년 유예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졸속 개발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수립` 등 문제가 된 내용이 새로 개발되는 검정교과서에도 적용돼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 절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1년 유예`와 `국ㆍ검정 혼용` 카드를 꺼내든지 사흘 만에 행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강행해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일 교육부는 지난달(2016년 12월) 29일 국정교과서 적용을 1년 늦추기 위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 검정도서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수정(안)`은 이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아닐 경우 20일 이상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일주일 동안만 진행한 후 개정에 착수해 국정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다가 뒤늦게 1년 유예를 결정함에 따라 새 학기 학교 현장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단축시켰다.
그럼에도 새 학기 학교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년 유예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만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졸속 개발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수립` 등 문제가 된 내용이 새로 개발되는 검정교과서에도 적용돼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 절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