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일대 26만6304㎡에 주거용 12만1165㎡(45.5%), 도시기반시설용 13만4461㎡(50.5%), 기타 시설용 1만678㎡(4%)로 구분ㆍ개발되는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사장 변창흠)가 맡는다. 사업 시행 기간은 구역 지정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돼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다"며 "또 현지 거주민의 재정착 유도, 개발이익 공공 환수, 투기 세력 차단 및 현지 거주민과의 협조 체계 유지 등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거가 판자촌 `구룡마을`의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까지 정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을 오늘(5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일대 26만6304㎡에 주거용 12만1165㎡(45.5%), 도시기반시설용 13만4461㎡(50.5%), 기타 시설용 1만678㎡(4%)로 구분ㆍ개발되는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사장 변창흠)가 맡는다. 사업 시행 기간은 구역 지정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돼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다"며 "또 현지 거주민의 재정착 유도, 개발이익 공공 환수, 투기 세력 차단 및 현지 거주민과의 협조 체계 유지 등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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