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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오늘부터 임대주택 공급 유형 ‘확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1-05 17:07:25 · 공유일 : 2017-01-05 20:01:55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됐던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유형이 확대됐다.
오늘(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유형이 `시프트`로만 한정돼 단일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만 지속되고 있고,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방식을 정함(안 제8조제1항)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재건축사업 등으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함(안 제8조제2항)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조례 시행일 기준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이나 「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한정됐던 서울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유형이 확대됐다.
오늘(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유형이 `시프트`로만 한정돼 단일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만 지속되고 있고,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방식을 정함(안 제8조제1항)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재건축사업 등으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함(안 제8조제2항)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조례 시행일 기준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이나 「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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