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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후(後) 분양제 도입될까?… 법제 개선 추진
지난달 30일 정동영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1-05 17:09:41 · 공유일 : 2017-01-05 20:02:10


지난 2004년 한때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던 주택 완공 후 분양제와 선 분양 시 안심 예약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2016년 12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법」은 선 분양제도로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기에 선 분양에 따른 매매차익 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선 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져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 이번 입법 발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안은 사전입주예약제도가 삭제된 점을 감안해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 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 분양제를 도입하되 선 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 공급질서를 정착하려는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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