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홍문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법률안' 대표발의
repoter : 허승렬 기자 ( Kwun1133@daum.net ) 등록일 : 2017-01-07 06:21:02 · 공유일 : 2017-01-07 20:01:58


[국회=글로벌뉴스통신]개혁보수신당(가칭)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6일(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4999)을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4,344개 조직 약 11만명의 규모로서, 경찰의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하며 지역치안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들의 법적 근거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그치고 있어 현재 체계적 관리ㆍ운영이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 설치ㆍ운영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절차 마련 ▲범죄예방 활동의 규율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 설정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ㆍ장비 등의 규율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등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이다.

홍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율방범대의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업무 등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선진 치안강국으로 앞장서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문보기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