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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효력은 남아 있을까?
大法 “하자 보완해 다시 받은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근거한 후속 인가는 유효로 인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1-13 11:07:49 · 공유일 : 2017-01-13 13:02:11


조합설립인가가 하자로 인해 취소됐다고 해도 이후 하자를 보완해 받은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근거해 받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2016년 12월) 1일 대법원은 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여부를 놓고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A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순차적으로 밟아나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 토대 위에 사업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1, 2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받았으며 그 사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도 한 차례 받았다.

하지만 최초 조합설립인가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에서 하자를 발견한 조합은 조합설립 변경인가(2차)를 다시 받았다. 조합은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3, 4, 5차로 세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또다시 받았다.

그런데 각 사업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던 A구역에 문제가 발생했다. 반대파로 인해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반대파는 계속해서 사업을 방해했다. 이들은 `▲하자로 인해 최초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됐으므로 해당 인가 처분의 후속 행위인 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이를 토대로 받은 3, 4, 5차 사업시행 변경인가 모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점 ▲3차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후 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사업시행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4차, 5차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하자가 있는 점 ▲조합은 3.3㎡당 공사비가 증액된 사실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3차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총회에서 가결시킨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불을 놓았고 소유주는 `원고`로서 조합은 `피고`로서 양쪽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와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각 인가 처분에 기초해 이뤄진 후속 행위인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은 모두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게 맞다"고 인정한 뒤 "또 그 후 3차 사업시행 변경계획이 수립ㆍ인가되고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을 추인하는 조합원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전에 받은 최초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이를 토대로 받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1, 2차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무효"라면서 피고의 선고 이유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구역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1, 2차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효력이 상실한 것은 맞다. 하지만 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 및 1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하자를 보완한 2차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피고에 의해 수립됐으므로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3차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이에 기초해 수립된 4, 5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3~5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사업시행 기한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 기간 내에 이뤄진 토지의 매수ㆍ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해 무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또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에 관한 결의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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