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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2차 재건축,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선정 “쉽지 않네”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13 16:20:19 · 공유일 : 2017-07-13 20:02:00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재건축)가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입찰에서 아쉬운 고배를 마셨다.

13일 신반포2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옥영관)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옥영관 조합장은 "이날 현설에는 3개 업체가 참석했으나, 이들 모두 입찰보증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는 공동사업시행이란 사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조합은 이 사업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내일(14일) 곧바로 2차 공동사업시행건설업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차 입찰 공고와 내용이 같다면 두 번째 입찰 또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도급이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 25억 원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 기간 90일)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 현설에 직접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가 안내서를 수령, 입찰제안서를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는 것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하는 것도 입찰 자격 요건에 포함됐다.

신반포22차 공사비의 경우 511억9300만 원, 대여금은 227억7500만 원으로 예정돼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책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원 9168.8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6.1%, 용적률 26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132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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