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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내진설계 공개 ‘의무화’ 추진한다!
윤한홍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의3제1항제3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13 16:17:19 · 공유일 : 2017-07-13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도시가스 제조시설이나 저장ㆍ처리시설 등의 내진설계 수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 해당 시설의 내진기준 적용여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의 90% 이상이 지진에 대비해 필요한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서류관리 등으로 내진설계 여부조차 파악이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이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가스공급시설 건축물 4939개(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768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4171개) 가운데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미적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가스, 전기 등의 공급 중단에 따르는 피해뿐만 아니라 가스누출ㆍ누전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위 건축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구조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은 지진 발생 시 국민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내진능력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내진능력이 공개될 경우 지진 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지진방재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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