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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주택ㆍ전원주택 등 별장, 과세 규제 강화에 ‘경고등’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7-14 11:45:46 · 공유일 : 2017-07-14 13: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규제 강화의 뜻을 내비쳤지만 최근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전원주택이 많은 지자체가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나서 소유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가평ㆍ양평군 등 지자체는 지난 5월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는 지방세 과세 조사 차원에서 이뤄지지는 조사지만 이번에는 기준이 강화됐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주택은 상시 거주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장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별장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면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지어진 고급스러운 주택을 떠올린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따르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뜻한다.

별장으로 분류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재산세와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매입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별장ㆍ고급주택 등에 대해서는 이 세율에서 8%가 가산되어 총 9%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0.1~0.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별장은 4% 세율로 재산세를 매기고 있다. 만약 3억 원의 집이 있다면 취득세는 3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재산세는 28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증가해 일거에 세 부담이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일부 주말주택 소유자들은 과세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별장을 사치성 재산이라고 본 셈이기 때문이다.

최근 귀촌ㆍ귀농 유행을 타고 전원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지역에선 지난해 신규 건립 단독주택이 8621가구로 같은 기간 56% 넘게 늘어났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사치성 재산으로 구분되는 별장과 일반인이 주로 활용하는 주말주택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해당 주거용 건물이 주택으로 분류될지 아니면 별장으로 취급될지는 전적으로 상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주택 소유자가 4일은 도심에 살고 3일은 지방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를 `상시 거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과세하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제각각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이에 주거용 시설의 용도를 놓고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말주택 소유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점이 법적 소송으로 번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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