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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아닌 공공주택의 사업 계획 승인 시 주민의견 청취 ‘통과 가능’
법제처 “‘주민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상 명백하며, 강제할 수 없어”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14 12:03:55 · 공유일 : 2017-07-14 13:02:10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0조, 제35조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동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지가 작성한 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를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회답에서 법제처는 "이 같은 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시 반드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관이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이 사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관은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려면 공고해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이들의 의견을 듣도록 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동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장관이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취지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동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적용 시점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이다(법률 제86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 개정 이유서 참조)"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따른 동법 제11조의 개발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 없어 이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관이 주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제처는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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