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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부대시설 비용은 대상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설계 당시에 계획된 것이 아닌 개별적 체결로 인한 설치는 과세대상 아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7-14 12:05:28 · 공유일 : 2017-07-14 13:02:14


재건축사업 부대시설 비용은 사업 대상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재건축 조합과 피고 B 구청 사이에 벌어진 경정거부 처분 취소 사건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시설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부대시설 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원고에게 제기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인 A 조합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0월 18일 사업시행인가, 2013년 12월 2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어서 A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C 건설은 2014년 5월 7일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당시 일반 수분양자들은 C 건설 및 옵션판매 업체인 D사와 발코니 확장, 기능성 오븐, 식기세척기, 공용욕실 비데, 방범망, 인덕션렌지, 광파오븐 등(이하 부대시설)의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A 조합은 2015년 12월 17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어 A 조합은 2016년 1월 28일 부대시설 공급 및 설치 계약에 따른 대금 47억6153만1401원을 제외한 745억175만5358원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B 구청은 부대시설 비용을 포함해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고 이에 A 조합은 부대시설 비용을 포함한 792억6328만6758원을 이 사건 아파트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이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이에 A 조합은 지난해 6월 8일 부대시설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B 구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체들이 하나 돼 건축물로서 호용가치를 이루기 때문에 부대시설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한다며 그해 6월 14일 A 조합이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설치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자 또는 옵션판매 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설치해 A 조합은 그 과정에 관여한바 없다"며 "이 사건 부대시설 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시공자 또는 옵션판매 업체에 직접 지급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조합이 건축한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려면 사실상 취득행위가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조합에게 부대시설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취득세는 재건축사업 비용의 일부가 돼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이 사건 부대시설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지방세법」 제7조제3항은 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의 본질상 수분양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했거나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해 분양하는 경우 등과 같이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라고 원고인 A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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