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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수면 위로 드러난 ‘갑질’에 선두주자 명성 ‘휘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7-14 12:16:14 · 공유일 : 2017-07-14 13:02:1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976년 창립한 이래 국내 종합기계 산업분야의 선두주자임을 자부해온 현대위아의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도급 대금을 입찰 금액보다 낮게 정한 것도 모자라 수급 사업자에게 클레임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공정위, 과징금 3억6100만 원 부과 결정…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형태"

지난달(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 하도급 대금을 깎은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 공작 기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 2016년 기준 매출액이 7조15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자신의 전자 입찰 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24건의 입찰에서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17개 수급 사업자에 총 89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그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떠넘겨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영 여건 개선만을 위해 중소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태다"고 꼬집었다.

명백한 책임에도 클레임 떠넘기기 `갑질`… 업계 "확실한 제재와 법제적 장치 필요"

현대위아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사 측의 책임이 큰 클레임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점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그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에게 귀책이 있고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 등을 자신에게 납품한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3400만 원 비용을 부담시켜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ㆍ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현대위아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같은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로부터 총 37억8000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 받고 이중 32억270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5억1000만 원은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5억1000만 원 중 3400만 원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부당한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제11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에 해당돼 위법 행위도 드러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3억61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된다"며 "공정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대위아의 갑질이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기는커녕 불을 지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유형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해 수급 사업자가 45개 사로 피해자 수가 많고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하다"며 "갑질 행위가 중대한 만큼 솜방망이 제재가 아닌 확실한 제재와 법제적 장치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현대위아 하도급거래 등에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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