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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기 지원 대책’ 시행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7-17 09:32:40 · 공유일 : 2017-07-17 13:02:06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을 3대 기본 원칙 하에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3대 기본 원칙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등이다.

이번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체 규모와 부담 능력을 고려,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

또 제반 비용 부담 완화와 불공정관행 근절, 영업환경 개선 등을 병행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과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등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의 부담 완화 효과가 인건비 직접 지원 추정 소요 3조 원 내외, 각종 경영 여건 개선 지원 효과로 약 1조 원+α 등 4조 원+α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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