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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급 공무원 기본급보다 높아… ‘7530원’ 결정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17 14:57:05 · 공유일 : 2017-07-17 20:01:3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 9급 공무원 기본급의 시간당 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은 기본급으로 월 139만5800원과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만을 따질 경우 총 보수 금액은 월 152만800원이다.

이를 다시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7276원이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맞추려면 기본급을 최소한 3.4%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통상적으로 초임 9급 공무원은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정부는 8~9급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봉급을 현실화한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 작년에는 9급 공무원 1~5호봉 해당자만 특별히 보수상승률을 높여줬고, 올해부터는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월 2만 원씩 추가로 올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6.4% 오르면서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는 바람에 내년 보수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물론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Eh 수당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이하 보수를 지급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인사혁신처는 하위직을 위주로 한 공무원 보수 현실화 작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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