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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냉동흰다리새우’ 회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7-17 14:22:28 · 공유일 : 2017-07-17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냉동흰다리새우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검출해 회수 조치했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 ㈜와이엠씨푸드(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 및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9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냉동흰다리새우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검출해 회수 조치했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 ㈜와이엠씨푸드(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 및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9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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