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실내건축 공사 지자체 신고 ‘의무화’ 한다!
김영진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2조의2ㆍ제113조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17 14:58:15 · 공유일 : 2017-07-17 20: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 관리자나 소유자로 하여금 실내 건축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가 대형화되고 있고, 인테리어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접 등이 불가피하게 사용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ㆍ이하 전건협)도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전건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골조분양, 도시재생사업의 노후건축물 개ㆍ보수,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실내건축공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에 주의하는 차원에서 신고제 도입을 찬성한다"며 "다만, 건축법상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여러 업종이 시공할 수 있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제도도입 초기에는 일선 업체들이 법령개정을 숙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기간과 처벌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건협은 건축법상 건축신고제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전자적 통보가 가능하므로 실내건축공사도 이 시스템을 통한 신고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