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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감정평가 둘러싼 분쟁 줄인다!… ‘타당성 검증’ 도입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7-17 16:28:06 · 공유일 : 2017-07-17 20:02:12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과정에 조합과 조합원 간 소송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사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다고 어제(16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종전ㆍ종후자산평가 금액 및 상가 배정 방법 등을 결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조합원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절차다. 그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 및 조합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내부적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게 사실이다.

이에 천안시는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한국감정원에 의뢰로,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도입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천안시는 부적합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예방과 인가 이후의 소송ㆍ분쟁 해결을 위해 타당성 검증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관련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번에 인가 신청된 `부창구역`부터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관내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지는 재개발 25곳, 재건축 5곳, 도시환경정비 4곳, 주거환경개선 2곳 등 36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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