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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협력 업체 선정 시, 무조건 ‘일반경쟁입찰’ 방식 적용해야 한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7-17 17:32:43 · 공유일 : 2017-07-17 20:02:2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6일 일반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의무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업체선정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안들은 당초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후 이번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정비사업 용역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품 거래 행위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일반경쟁 의무화로 정비사업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 방식보다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일반경쟁이 일반화되면 정비사업 추진위ㆍ조합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나 용역 등 정비사업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규모와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특히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일선 추진위ㆍ조합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했다. 로비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시ㆍ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해당 행위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해준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강화하고, 조합들이 서로의 용역비 비교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모든 용역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분담금 또는 정비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지자체 인가 전, 한국감정원 및 LH 등의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을 검증 받도록 의무화 시켰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의무 검증 요건으로는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부담규모가 100분의 20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해당 규정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 부칙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9일 법 시행 이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발생 가능성 최소화도 포함됐다.

우선 지자체의 개입 최소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분쟁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기간 내에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구조적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노후 건축물은 모두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포함시킴으로써 노후ㆍ불량 건축물 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립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오는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단, 시공자나 정비업체의 경우에는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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