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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골목상권 보호 위한 대규모 점포 규제 제도 개편
repoter : 김관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7-18 10:38:43 · 공유일 : 2017-07-18 13:01:48
[아유경제=김관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정부 지원책이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우선 ▲전통시장, 상점가,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 상가 관리제도 강화 ▲지원 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 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던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 대상 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해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다.
또 상업보호구역 등 새로운 규제체제는 지자체가 다양한 유통환경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를 통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업부는 우선 ▲전통시장, 상점가,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 상가 관리제도 강화 ▲지원 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 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던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 대상 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해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다.
또 상업보호구역 등 새로운 규제체제는 지자체가 다양한 유통환경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를 통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