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늘어났다.
지난 17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25일까지만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다음 달(8월)로 예정된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ㆍ납부 기한을 9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현재 체납 금액이 있는 납세자에게서 압류한 재산은 체납 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 준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가 부가세 등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이 같은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미 자연재해, 통상 애로,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늘어났다.
지난 17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25일까지만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다음 달(8월)로 예정된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ㆍ납부 기한을 9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현재 체납 금액이 있는 납세자에게서 압류한 재산은 체납 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 준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가 부가세 등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이 같은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미 자연재해, 통상 애로,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