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령자 채용 지원 수준을 높이기로 해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이달 16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도 담겼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초과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고용연장지원금(60세 이상)의 일몰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지원금도 올해 분기별 18만 원에서 내년 24만 원, 후년 27만 원 등으로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또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자금 공급을 확대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다. 현재 2조 원대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규모를 4조 원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자금 공급 확대 방침은 오는 9월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인 유통업, 음식·숙박업, PC게임업, 자동차정비업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영세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기준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를 통해 46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80만 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 원의 카드 수수료가 경감된다.
아울러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분을 최대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의 공동 주재로 최저임금 관련 첫 번째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가했다.
TF는 전날 발표된 약 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고용부 등은 대책과 관련해 일일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TF는 당분간 주 3회씩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령자 채용 지원 수준을 높이기로 해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이달 16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도 담겼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초과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고용연장지원금(60세 이상)의 일몰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지원금도 올해 분기별 18만 원에서 내년 24만 원, 후년 27만 원 등으로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또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자금 공급을 확대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다. 현재 2조 원대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규모를 4조 원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자금 공급 확대 방침은 오는 9월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인 유통업, 음식·숙박업, PC게임업, 자동차정비업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영세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기준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를 통해 46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80만 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 원의 카드 수수료가 경감된다.
아울러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분을 최대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의 공동 주재로 최저임금 관련 첫 번째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가했다.
TF는 전날 발표된 약 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고용부 등은 대책과 관련해 일일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TF는 당분간 주 3회씩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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