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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 ‘울상’ 외국인 근로자 ‘웃상’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18 12:09:03 · 공유일 : 2017-07-18 13:02:12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비상이 걸린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치돼 있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최근 중소기업계 한쪽에서는 올해에 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가 상향 조정된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 유독 한국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숙식비`, `상여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외국인 근로자에게 총 150만 원의 임금(기본급ㆍ고정수당)을 지급하고, 50만 원을 별도로 기숙사와 식사비로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면, 올해 기준으로는 최저 월급(135만 원)보다 기본급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년엔 최저 월급이 157만 원이 되면서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 된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총 96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48.7%(44만7000명)가 100만~200만 원대 월급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 영향권에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은 산입 범위를 인정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이들 근로자에게 월급을 약 22만 원씩 올려준다면 내년 한 해에만 연간 약 1조18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이 같은 금액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가 속한 본국으로 송금될 예정이어서 국부만 유출시킬 뿐 내수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약 3조 원의 재정지원 대책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있어 국민 혈세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소상공인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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