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법무부, 서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착수… 최저임금 인상 ‘대책’
repoter : 조현우 기자 ( escudo83@naver.com ) 등록일 : 2017-07-18 15:45:45 · 공유일 : 2017-07-18 20:01:08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 대책 차원에서 법무부가 현행 연 9%인 상가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한도를 낮추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 법령을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18일 법무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은 서울 지역 4억 원, 과밀억제권역 지역 3억 원, 광역시 등은 2억4000만 원, 기타 지역 1억8000만 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ㆍ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관련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