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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2-2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7-18 17:10:50 · 공유일 : 2017-07-18 20:01:31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2-2지구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대구 중구(청장 윤순영)는 남산2-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근섭)이 지난 5월 말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6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재마루길 77(남산동) 일원 4만6520.3㎡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폐율 17.18%, 용적률 27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1개동 987가구(임대 5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42가구 ▲84㎡ 631가구 ▲101㎡ 64가구 ▲39㎡ 50가구(임대) 등으로 구성된다.

18일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가 났기 때문에 집단대출 보증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당초 예정대로 조합은 올해 안에 이주에 착수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 일정은 유동성이 많아 아직까지 이주 공고일자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곳은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2008년 10월 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 2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16년 8월 2일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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